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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제품 위험’ 부당광고한 락앤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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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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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부당광고
미국 컨슈머리포트 실험영상을 인용해 경쟁사 제품 위험성을 거짓 부각시킨 락앤락 광고 장면.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잘못된 정보를 통해 경쟁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주방용기 제조업체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경쟁사업자 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처럼 거짓·과당 광고를 한 내열유리 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홈플러스 30개 매장 선반에 설치한 LCD를 통해 경쟁사 제품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한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과 함께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해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한 부분도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리 내 나트륨이온(Na+), 칼슘이온(Ca++) 성분에 의해 유리표면이 하얗게 되는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만 일어날 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광고한 부분도 지적했다

락앤락이 인용했다는 NBC NEWS 방영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락앤락 측이 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 조속히 광고를 중단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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