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2·3차 현장조사 실시 결과를 중간발표했다.
공정위는 1차 수급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에 대한 2차,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잠정 집계된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89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들이 빨리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설치, 오는 17일까지 한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신고센터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회수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015년에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법 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