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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 1차 수급사업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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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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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차 현장조사 결과 중간발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2차 및 3차 수급 사업자에게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1차 수급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2·3차 현장조사 실시 결과를 중간발표했다.

공정위는 1차 수급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에 대한 2차,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잠정 집계된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89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들이 빨리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설치, 오는 17일까지 한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신고센터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회수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015년에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법 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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