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56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건설 등 3개사는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투찰 가격)을 94% 내외로 적어낼 것을 합의했고, 이 중 태영건설이 가장 높은 투찰률(94.89%)로 낙찰받았다.
같은 시기 조달청이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도 동부건설 등 3개 사업자가 94% 내외 투찰률에 합의했고, 결국 코오롱글로벌이 94.89%로 낙찰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24억9700만원, 태영건설 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 등 총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청주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입찰 가격을 담합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게는 각각 11억7100만원, 5억8500만원의 과징금이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됐다. 다만 동부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