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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등 원예농산물에도 ‘의무자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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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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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자가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스로 납부하는 재원(거출금)을 바탕으로 조성·운용되는 ‘자조금’이 원예농산물에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올해 인삼, 버섯,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무자조금을 운용 중인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와는 달리 원예농산물은 23개 품목에 임의자조금만 결성돼 있으나, 지난해 7월 발표된 ‘원예농산물 자조금정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예농산물에서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임의자조금은 전국 생산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 비중이 30% 이상, 해당 품목의 농업인 또는 대의원의 10분의 1 이상 찬성하는 품목의 대표 조직이다. 임의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려면 취급 비중은 50%, 찬성인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 도입 및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 품목별 연간 추진일정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 등 5개 품목이 다른 품목들의 의무자조금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품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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