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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민간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과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평군이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제한되는 홍보물(양평소식)을 매달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나 묵인, 공모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선교 군수는 지난해 11월 6일 ‘민간 주도 지역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으나 공모에 탈락한 7개 마을에 각 1000만원씩 지급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인 관내 모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을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해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온 점, 군민들이 낸 탄원서와 높은 득표율 등을 들어 양형의 기준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