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심 최종 판결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선거 공보물’에 현 시장의 임기 4년 동안 시 예산 2500억원을 절감했다고 확정적으로 표기한 점은 절감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따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 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