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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정선거 조합에 자금지원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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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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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오는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협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 점포신설 제한 등의 지원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농협 박태식 회원종합지원본부장은 “이번 조합장선거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전에 치러진 개별 조합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선거제도’가 아닌 ‘선거인 의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번 선거부터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통해 2~3일 내에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67%, 개별조합이 33%를 출자해 운영하는 종합상호지원지금이 우선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농협 표창·시상이나 예산지원은 물론 점포나 계통판매장 설치, 농협상표 사용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비농업인 등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선거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원 직무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밝혔다. 후보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자연스럽게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농협은 공명선거를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지 점검 및 지속적인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한 공명선거 추진 분위기 확산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명선거 홍보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배포 ▲동시 조합장선거 절차 등 업무지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총 27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고발 52건, 수사의뢰 12건, 이첩 9건, 경고 204건 등의 조치를 했고, 검찰은 119명을 입건해 6명이 구속됐고 104명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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