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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조해 발주처가 공공입찰 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직접 확인해볼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절차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자신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입찰참가기업은 공정위에 확인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2~3일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해 입찰참가기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같은시기 조달청에 대해서도 모든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자체 발주시스템이 나라장터와 연계돼 있었던 LH 등 5개 발주처만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부터는 모든 발주처가 원스톱 메뉴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연간 4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번잡했던 증빙서류 발급·수령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입찰참가기업 및 발주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