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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입찰 참가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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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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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하도급법 위반사실 증빙서류제출 의무조항 없애
나라장터_하도급위반조회
개선된 나라장터 시스템 화면.
과거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새로 공공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발주처에 일일히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조해 발주처가 공공입찰 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직접 확인해볼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절차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자신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입찰참가기업은 공정위에 확인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2~3일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해 입찰참가기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같은시기 조달청에 대해서도 모든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자체 발주시스템이 나라장터와 연계돼 있었던 LH 등 5개 발주처만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부터는 모든 발주처가 원스톱 메뉴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연간 4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번잡했던 증빙서류 발급·수령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입찰참가기업 및 발주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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