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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66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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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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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6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한달간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78개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162개), 쇠고기(80개), 버섯류(2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농관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664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97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대근 농관원 원장은 “이같은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단속 추진,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는 물론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해 단속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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