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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대법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결정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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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2.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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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16일 김해룡외3인, 윤경호외 37인, 한국은행 등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이 기존 주당 7838원의 가격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법원의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10월 서울고등법원도 이들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

2012년 외환은행 2대 주주였던 한은은 3950만주 전량을 매각해 10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인 이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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