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3만5000 농가가 3만3000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본 6838 농가에게 129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의 91% 수준으로 과수 5개 품목이 기타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상품은 동상해 피해 인정 비율을 감수과실의 70%로 확대했고, 단감·떫은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도 11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수준을 높였다.
또한 보험금 산출 기준이 되는 과실의 표준가격도 실거래가격에 맞춰 현실화하고, 농가수요를 반영해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와 30% 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가입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고,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예고없는 자연재해에 우리나라도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