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검토제는 연구개발 과제 선정을 위한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사전에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달 공고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평가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본 평가 당일 평가위원들이 모여 과제를 평가하는 지금과 달리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할 수 있어 더욱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보완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준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의 요약본을 먼저 평가하는 ‘개념계획서 평가제’도 도입한다.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차별성을 우선 평가받을 수 있어 과제에 대한 접근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과제 신청자들이 모두 참가하는 발표와 토론을 거쳐 평가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토론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다.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와 평가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평가위원제’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