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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위험이 높은 대형 굴착공사, 초고층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대형 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해빙기 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 방지조치 여부 등 해빙기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한다.
김영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세종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해빙기 감독 시에는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빈틈없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