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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우려했던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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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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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초민감 품목 대부분 양허대상서 제외
한·중 FTA 가서명이 25일 완료된 가운데 그동안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던 국내 농수산물 분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적지 않은 실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25일 발표한 ‘한·중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많이 생산·소비되는 민감 농수산물 품목 대부분은 양허(관세철폐 및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업분야의 경우 협정대상에서 제외된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548개 초민감품목들 대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정부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한 581개 품목 중 94.3%에 달하는 품목이 시장개방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나머지 33개 초민감품목 중 7개는 TRQ(저율할당관세), 26개는 부분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초민감품목에서 빠진 나머지 1030개 품목은 발효 즉시 철폐되거나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1611개 전체 품목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이 개방되는 것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품목 수만 보면 전체 품목 중 3분의 2가 개방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고 또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주요 초민감품목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켜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수산물 분야도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수는 20개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수입액 기준)은 64.3%에 달한다”며 “비록 수는 적지만 이들 품목이 우리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수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장개방 최소화 외에 또다른 성과는 국내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점이다.

농산물의 경우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시장은 대부분 개방됐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1%를 자유화했다.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에 대한 관세는 10년이내에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내 개방된다.

수산물 분야 역시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조기철폐키로 하는 등 100%(중국의 수입액 기준) 개방된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중국 농수축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이번 양허 결과가 국내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 가공품과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대중 전략 수출 수산물을 한·중 FTA에 따른 주요 수혜품목 중 하나로 꼽았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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