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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 인수합병 증가···대부분 ‘구조조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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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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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인수합병)수는 줄었지만 대기업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열사 간 결합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발표한 2014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571건으로 전년대비 1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합금액은 2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 이뤄진 인수합병이 증가했으며, 국외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에서는 규모가 큰 일부 글로벌 기업결합 건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기업결합 571건 중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313건(54.8%)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58건(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배력이 형성된 기업결합 대부분은 사모펀드(PEF) 설립 등 단순투자에 의한 것이나 시장집중도가 미약해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만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공정위는 지배력이 형성된 313건 중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집중심사한 건은 27건이라고 밝혔다.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258건 중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58건으로 61.2%를 차지했고, 비계열사 간 결합은 100건(38.8%)이었다. 대부분 임원겸임과 주식취득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451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결합금액은 38조2000억원으로 19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의 경우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결합에 따른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화 등을 이유로 계열사 전체 또는 일부 영업부문을 매각한 경우도 많았다.

대기업 계열사간 합병, 영업양수 등에 따른 결합금액은 20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기록한 3조9000원보다 무려 5배 가량 증가했다. 계열사간 기업결합 건수는 70건으로 전년의 69건과 비교해 큰 차이 없었다.

한편 대기업이 비계열사를 인수합병한 경우도 160건으로 전년보다 85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에 따른 금액도 10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기록한 2조2000억원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이 역시 대우인터내셔널-한국델파이 합병 건과 같은 임원겸임이거나 NH농협은행-아주아이비투자의 경우처럼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이 대부분을 차지해 대기업의 지배력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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