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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6·25 납북피해 신고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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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2.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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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6.25 납북피해 신고 기간 오는 12월 12일까지 연
경기 양주시, 6.25 납북피해 신고 기간 오는 12월 12일까지 연장한다.
경기 양주시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고, 신고자격은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신고방법은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인이 시청 총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납북피해 신고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1661-6250으로 문의하면 되며, 6.25전쟁 납북자 명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 및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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