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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섬유패션산업 지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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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5. 02.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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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양주시는 26일 오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산업(섬유패션산업) 지원에 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특화산업과가 주관하며, 참석대상은 관내 섬유패션산업 기업체 대표로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 중 섬유패션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지역특화산업 지원 체계는 기업체가 연구개발담당자(디자이너 포함)나 유통 및 마케팅 인력 등 해당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수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2년간 8차로 구분 각각 180만원(제조업의 경우 27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하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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