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서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한 국내 농수산물 품목 중 상당 부분이 양허(관세 철폐 및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시장 개방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농산물의 경우는 581개 초민감품목 중 쌀을 포함한 548개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농산물시장 중 93%를 지켜낸 것이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다. 한·중 FTA 협상에 앞서 해수부가 지정한 초민감품목 87개 중 양허대상에서 빠진 품목은 64개로 73.6%에 해당하는 시장을 보호한 셈이다.
특히 해수부는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고등어·꽃게 등 주요 20개 품목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FTA 가서명 결과 국내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정부가 밝힌 ‘선방’ 평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한·중 FTA 협상은 중국은 농수산물 분야,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양국이 경제적 이익 고려보다는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입김에 의해 이뤄진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협상 결과 당초 예상보다 보수적 수준에서 국내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최소화됐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양허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합의됐다고는 해도 양국간 농수산물 교역규모가 컸던 만큼 국내 농어민이 갖는 부담이 FTA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수산물시장 개방 최소화 성과가 이번 한·중 FTA 협상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또다른 FTA 타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번에 국내 농수산물시장 개방 수준은 낮췄지만, 한·중·일 FTA나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등 양국이 참여하는 또다른 FTA 협상 추진 과정에서 양허 대상이 확대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번 협상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면서 “RCEP 등이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 농수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