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 소형 연안어선에 조리실·화장실 등 복지공간을 넓히고, 충돌·화재 등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파무선통신장비,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어선설비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배 길이 20m 미만 어선에도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해 어선원들이 비바람을 피하며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규정은 이달 25일 이후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된다.
또한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5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돼 있던 초단파 무선통신장비(VHF-DSC)의 탑재를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VHF의 경우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내년 1월부터, 2톤 이상 3톤 미만은 2017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AIS 역시 50톤 이상, 배 길이 45m 미만 어선은 내년 1월, 10톤 이상 50톤 미만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고, 5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에는 화재탐지기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해 화재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다만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내년 1월로 늦췄다.
아울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할 때 총 톤수의 오차를 허용하는 기준도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이달 25일부터 상향조정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어선의 크기 제한이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어선설비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어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어선원 복지와 어선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