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15년도 쌀직불금 신청, 2일부터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301010000042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01. 12: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한다.

이는 각 지자체 직불금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조치다.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직불금은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에 대한 신청도 2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신규 반영된 유기지속 직불금 59억원을 포함해 총 328억원이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