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3년 제16차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총회에서 상어류 및 만타가오리를 부속서Ⅱ(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에 추가로 등재한데 따른 조치다.
CITES에 등재된 해양생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반드시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와 수출국 법을 준수해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증빙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적법한 해상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영향평가서와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3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부기관 및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의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반입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