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른 식생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은 환경·건강·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농어업과의 연계 및 환경과의 조화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추진기반(정보·홍보·교류) 등 6개 부문 47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가 꼽은 주요 실천과제에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밥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가정·학교 등 현장에서 사용할 ‘공동 식생활지침’ 및 ‘식생활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음식에 대한 기초지식, 식품의 생산·유통·조리과정, 전통식품 등 식생활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식생활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독거노인 등 식생활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2차 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전문가그룹의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2차 기본계획(안)에,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지역별 공청회를 통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이재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에 비교해 바른 식생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면서 “실천과제도 단순한 인지도 제고 중심에서 벗어나 실천·체험 중심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관계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식생활교육 실무위원회’ 설치 및 매년 평가·피드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내실있게 식생활교육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