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사우디 해운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해운협정이 현재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53척의 국내선박이 자원수송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86백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