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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체계 개편…농산물과 수산물 유통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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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3. 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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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수산물 유통
부패하기 쉬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가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는 1차 산업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농산물과 함께 통합 운영됐다. 하지만 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로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돼 있어 별도의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태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돼 있던 수산물 유통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해 규정했다”며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정안 통과에 따라 전국 214개에 달하는 산지위판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을 관리할 법적근거와 지위가 마련됐다.

기존의 유통경로를 보완해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수산물 기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민간수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부터 이관해 해수부장관이 수산물에 특화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정책관은 “동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유통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 법률을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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