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장려금 무기로 대리점 핍박한 농심에 행정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306010003888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08. 12: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리점에 부과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준 농심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에 대해 농심에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한 농심에 이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판매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대해 월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율 80%에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판매목표달성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약점들은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농심에서 들여오는 매입가(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판매마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통상적으로 판매장려금은 매출목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판매마진이 줄어 장려금이 실질적인 수익원 역할을 하는 농심 특약점처럼 예외적인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는 특약점이 월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사실도 이러한 판매목표 강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농심이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도 적발됐다.

켈로그 등 특정 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조건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이같은 지급조건 변경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특약점이 실제로 판매장려금을 차감 지급받은 피해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