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나 위·수탁 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내야하는 지연이자 이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해 6일 고시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2012년 2월 제정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이자율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연이율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고 연체율보다 높게 고시한 것이다.
지난 1월말 기준 7개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율 평균은 17.6%로, 대부분의 은행이 18%를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이 발생할 경우의 지연이율도 경제상황에 맞게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고시)에는 선급금을 지연지급할 경우 연리 20%, 할부거래법(시행령) 상 할부금 환급 지연 시는 연리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토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