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 내 입석리와 옥계리 일대에 건설되는 보현산다목적댐은 지난 2010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 9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첨방식을 통해 대우건설이 94.89%, SK건설이 94.92%, 현대건설이 94.96%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예산절감 등)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