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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용 허위·과장 표시할 경우 징역 등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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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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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표시사항 위반 여부 중점 지도·단속키로
애완동물 등에게 급여하는 사료 내용물에 대한 표시가 강화된다. 정확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심할 경우 징역 등 형사처벌도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20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12가지) 준수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가령 사료 제품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과장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1회에 한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표시사항 지도·단속을 실시해 소비자 피래, 특히 애완동물사료 표시사항 미준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도·단속과 함께 애완동물사료 업계의 표시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배포한 ‘애완동물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 지침서’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침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카페 ‘사료정보방(http://cafe.daum.net/kfeed)’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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