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하고, 관련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또한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고시에 따라 수출 물량 및 가격이 제한됐고,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된 쌀 관세화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행됐던 쌀 수입 제한과 쌀 수출추천제를 통한 물량 및 가격 제한의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쌀 수출 확대로 새로운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 상황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 국산 쌀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화·규모화, 해외 쌀 시장조사,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수출 농가·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국산 쌀 수출 핸드북’ 발간 등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쌀 생산자, 유통업체, 지자체들도 쌀 수출에 관심을 갖고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는 쌀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의 각종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산 쌀의 해외시장 개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