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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전락 우표형 수입인지···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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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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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이달중 시행
법무사나 자동차매매상 등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현물(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물 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한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지세 납부방식이 올해 1월부터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됨에 따라 법무사, 자동차매매상 등 현물 수입인지 다량 보유자가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현물 수입인지 보유자가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환매 과정을 거쳐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고 수수료(액면가의 5%)를 부담해야 했다.

특히 판매인의 경우 ‘판매업무의 폐지 및 사망’ 시에만 환매가 가능해 보유하고 있는 현물 수입인지 처분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물 수입인지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와의 등가교환이 가능해졌다.

또한 판매인의 환매사유에 기존 ‘판매업무 폐지 및 사망’ 외에도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인지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물 수입인지의 환매도 허용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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