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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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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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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땅한 증빙서류가 없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었던 맞벌이 농업인 부부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맞벌이 농업인 부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복지부와 함께 이달부터 농업인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육사업 지침에 포함해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된 사항은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농업 종사자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1부를 필수 제출하고 농산물 매출계약서나 판매증명서 등 매출증빙자료 1부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맞벌이 농업인 부부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됨에 따라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 부모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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