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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인 1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의결 한다.
이어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 주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보훈회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위의 안건 중에는 원병일·박유희·이진택·최옥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