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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제품 강매한 대림자동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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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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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판매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물량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판매를 강제한 이륜차(오토바이) 제조·판매업자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에 이륜차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2013년말 기준 4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륜차(오토바이)를 전문 제조·판매 사업자로,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당시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 2012년 7월 말 작성된 대림자동차 내부문서에도 당시 기준으로 적정 유통재고 대비 약 6000~7000대를 더 보유한다고 명시해 있을 정도로 상당수 대리점들은 과다 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를 거론하며 사업소 담당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이같은 대림자동차의 행태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한 구입강제(일명 밀어내기)’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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