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최종안에 적극 반영된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013년 6월 개정·공포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도 연내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