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흡,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된 일선조합 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 및 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분쟁 발생소지 우려가 있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지역별·품목별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한다.
현행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 규모,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해 차별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엄격해 조합원 알권리 및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가 제한되고, 현직조합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 대해서도 선관위,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과정 중에 발생한 후보자간, 조합원 간 갈등과 반목이 빠른 시간 내 해소돼 새로운 조합장 체제하에서 일선조합이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