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국내 유제품 업체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6일 수출업체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로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인정하는 할랄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은 후 ‘말레이시아 수의부(DVS)’에 수출업체로 등록돼야 가능하다.
JAKIM은 할랄인증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외국 할랄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등 할랄인증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JAKIM이 인정하는 할랄기관으로 ‘한국이슬람중앙회(KMF)’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국내 유업계, KMF 등 민관 합동으로 할랄 유제품 시장을 개척한 결과”라며 “향후 DVS와 수출증명서 서식 등 잔여절차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