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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TI 규제 수도권외 지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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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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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도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개선프로그램 등 대응방향을 밝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

다만, 정부는 DTI의 지방 확대가 회복세인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적용 시기나 지역 등은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DTI 기준에는 차주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는다.

더불어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토지·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이달말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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