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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환급, 출생공제 등 간이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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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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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들 중 출생·입양 등 신설될 공제의 적용 대상자는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되면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되거나 기존 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납세자들이 불편없이 돌려받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입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종소세 신고에 익숙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5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이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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