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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첫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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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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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걸친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회수는 중소 하도급 업체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지난해 5월 실시됐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제보 중 절반에 가까운 48.1%가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3개 업종에 대해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의류업종을 포함해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5개 이상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1차 현장조사는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가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 행위,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등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내지 않는 행위 등이 주된 혐의사항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가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 ‘못 받아서 못 줬던’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도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적발대상에 포함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적발대상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지급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경우,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해 그 아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 업체에게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악질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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