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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기어, 수출 확대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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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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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무선통신기기' 품목분류 결정 따라 관세부담 감소
애플사가 내놓은 첫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의 대항마라 할 수 있는 삼성 ‘갤럭시 기어’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삼성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품목 분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기재부와 관세청이 참석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HSC)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되는 제품의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무선통신기기 분류 결정으로 갤럭시 기어는 보다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터키 및 WCO 사무국 등은 ‘시계’라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돼 왔다. 특히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한 인도와 터키, 태국은 4~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중립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55차 HSC에서 결정된 갤럭시 기어의 무선통신기기 품목분류는 오는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 이럴 경우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비록 HSC의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있는 것으로 봐 수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부담은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향후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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