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탄합봉강 등 일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4일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9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제품은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CdBar, 스테인리스 와이어 등이다.
특히 자동차나 산업기계 등의 부품 및 베어링 소재로 사용되는 탄합봉강의 경우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52.7%로 2위 현대제철과는 무려 41.8%포인트나 차이난다.
더욱이 탄합봉강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강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번 인수로 인해 세아베스틸과 현대제철, 2개사로 줄어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탄합봉강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인 빌렛의 경우도 마찬가지.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4.8%로 2위 포스코와는 17.1%포인트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전기로 이용 빌렛 사업자가 이번 인수 당사자인 두 회사 밖에 없어 경쟁제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밖에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을 만드는데 쓰이는 라운드빌렛, 스테인리스 CdBar와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소재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선재 등도 양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력 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한 세아베스틸이 앞으로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가격인상을 제한한다.
탄합봉강의 경우 현대자동차 등 대량구매자로 인해 가격인상 등이 억제될 수 있는 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인상에 나머지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인상을 연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상률은 분기별로 자동차용 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하되,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하율은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빌렛과 라운드빌렛 가격의 인상은 탄합봉강 전체의 가격인상 등에 연동하도록 했다. 즉 빌렛 및 라운드빌렛의 인상율은 탄합봉강의 인상율 이하로 하고, 빌렛 및 라운드빌렛의 인하율은 탄합봉강의 인하율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또 경쟁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매처 봉쇄가 우려되는 빌렛과 스테인리스 선재는 가격차별과 공급량 조절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여러 특수강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와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각 시장별 맞춤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시정조치가 잘 준수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