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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는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급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밭 고정직불제가 신설되는 등 변경사항이 많아 농민들의 혼란과 직불제 신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청자가 많은 읍·면·동에 집중 접수기간을 마련하여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직불제별 지급요건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제 콜센터(☎1644-8778)또는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