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한 준수사항을 업무기준서에 담았다.
이번 업무기준서는 자본시장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시장 인프라 기관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는 법적기반·지배구조·위험관리·신용위험·담보·참가제도 등의 기준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을 반영해 자본시장법령 내 흩어져 있던 시장 인프라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며 “시장 인프라 기관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