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인천항 항계 내 영종도 인근 갯벌지역에 방치돼 온 칠게잡이 불법어구 수거사업을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수부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영종도 남단과 북단 주변 갯벌 1503ha에 칠게잡이를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어구와 해양쓰레기 약 41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영종도 인근 갯벌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칠게잡이는 U자형 PVC관을 갯벌에 묻고 칠게를 유인해 잡는 불법어업으로, 인천해경, 인천광역시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불법어업 후 버려진 어구들은 갯벌에 방치돼 생태계를 파괴하고 갯벌을 오염시켜 왔다.
해수부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서 해양폐기물 약 220톤을 수거했지만, 불법어구 설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중심이 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구 설치 행위 근절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어구를 사용해 마구잡이로 칠게를 잡아들이고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며 “철새들의 보금자리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 보고인 영종도 인근 갯벌을 잘 가꾸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