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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취약농가에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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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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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4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초생활 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영농도우미 1만7000가구, 가사도우미 1만5000가구 등 총 3만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은 그동안 농협이 지난 200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으로 추진해온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시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4회 이상 통원 치료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 수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정재길 부장은 “올해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 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농협이 농업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농업인 행복실현에 앞장서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로 하면 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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