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은 올해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실시해 성과부진 시 이를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33조1000억원으로 국세 감면율은 13.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감면액은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33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 감면율은 2013년 14.3%, 2014년 13.8%를 기록하는 등 하락추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