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최근 자국의 수산업법을 개정해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국적을 뉴질랜드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과 선원복지 및 해기사 면허 등에 관해 뉴질랜드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선사의 어장 상실이 우려돼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거 트롤선 10여척 이상이 뉴질랜드 입어조업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6척만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해기사 면허의 상호인증과 조속한 수산약정 체결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4월 중 해기사 면허 상호인증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문제가 해소되면 우리나라 국적선 10여척이 뉴질랜드 입어조업을 신청해 과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뉴질랜드 FTA 조항에 명시된 사항인 양국 수산약정이 체결될 경우 소통채널이 정례화되는 등 수산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 오광석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양국 간 수산분야 현안사항 타결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뉴질랜드 수산약정 체결을 연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