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차 엔진용으로 쓰이는 배기가스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 및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시정명령하고 총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동차엔진 부품 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일본특수도업(NGK) 등 일본 기업 3개사와 유라테크, 우진공업 등 국내 기업 2개사다.
이중 덴소코퍼레이션과 NGK 등 2개사는 지난 2002년부터 진행된 현대·기아자동차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출혈경쟁을 자제해 일정 이윤을 확보할 것을 도모해 왔다.
특히 2008년 발주된 4건의 입찰건에서 마이티·봉고 등에 장착하는 EGTS는 NGK가, 상용버스·트럭 등에 장착하는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 먹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NGK는 한국내 계열사인 우진공업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
덴소코퍼레이션은 점화코일 입찰과정에서도 한국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스를 내세워 국내기업인 유라테크와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재 현대·기아차 점화코일은 덴소와 유라테크만이 공급하는 2사 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기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2건의 점화코일 입찰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바 있다.
점화플러그 입찰 과정에서는 국내 기업들끼리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유라테크와 우진공업은 지난 2008~2010년간 발주한 3개의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카르텔 회합을 갖고 양사의 투찰가격은 물론 향후 4년간 공급할 부품가격과 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통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대상의 부품 공급업체 간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최종재인 자동차의 가격 인하는 물론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