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월호 특위 사무처 90명 규모로 축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327010017109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27. 20: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세월호 특위의 조직 규모나 정원은 특위 설립준비단이 당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특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이다.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적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이 5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85명이다.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기획행정담당관)을 두도록 제안했으나 제정령안은 1실·1국·2과(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제정령안은 진상규명국에 조사 1·2·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