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는 연금복권의 분류를 ‘추첨식 인쇄복권’에서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복권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복권위는 매주 630만장의 연금복권 발행물량 중 20%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시행령상 규정 으로 인해 해당 물량을 종이로 의무적으로 인쇄해왔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인터넷 판매분까지 따로 인쇄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행령을 바꿔 앞으로는 인쇄를 중단하기로 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을 바로 적용해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판매 물량은 굳이 따로 인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